제57조 (출원공고)
상표법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8eaf8f7 -
2025-10-0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43064af -
2025-05-27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33e73d1 -
2025-01-2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1a400f -
2024-02-06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ffe0ef5 -
2023-10-3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6b4c8fe -
2023-09-14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04dce5 -
2022-10-18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cf730ab -
2022-02-03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a52928 -
2021-12-07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6dfea55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