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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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심사관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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