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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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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