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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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특허청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