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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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