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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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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