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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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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