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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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19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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