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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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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