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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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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