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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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기
게양과
표시)
한국선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흘수(吃水)의
치수와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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