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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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적용규정)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