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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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기의
게양)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