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