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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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등기와
등록)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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