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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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박취득지에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곳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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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