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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박법 제9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법률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8.12.31>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B 선박법 제9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법률 @b4fe4f9
##### 제9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臨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있다.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4.3.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있다. <개정 2014.3.24>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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