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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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선의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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