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10조 (재선의무)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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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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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업무상과실치사등 대법원
  2.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파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