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선장의 직접 지휘)
선원법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1. 항구를 출입할 때
2.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3. 선박의 충돌ㆍ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4.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
**②** 선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60조제3항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1등항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게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