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8조 (항로에 의한 항해)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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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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