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4.10.22>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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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4.10.22>
1.
선원의
효과적인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
수요ㆍ공급의
실태
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에
관한
업무
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