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ㆍ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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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①**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ㆍ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ㆍ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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