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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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