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이하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1.15>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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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조
(선원인력수급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이하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1.15>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