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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17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B 선원법 제117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법률 @55e5da2
##### 제117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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