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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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