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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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①**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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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