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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법률
**①**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사실을 신고할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B 선원법 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법률 @71d2bc3
##### 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사실을 신고할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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