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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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①**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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