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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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