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항목의
점검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적절성과
유효성
확인
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다.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라.
선원의
불만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기본항목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점검의
시행.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선장에게
상세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점검결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불만사항이
신고되었을
때의
점검범위는
해당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2.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과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33조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①**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항목의
점검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적절성과
유효성
확인
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다.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라.
선원의
불만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기본항목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점검의
시행.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선장에게
상세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점검결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불만사항이
신고되었을
때의
점검범위는
해당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2.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과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