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선원법
**①**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항목의 점검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적절성과 유효성 확인
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다.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라. 선원의 불만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기본항목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점검의 시행.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선장에게 상세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점검결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불만사항이 신고되었을 때의 점검범위는 해당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2.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과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본항목의 점검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적절성과 유효성 확인
나.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다.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라. 선원의 불만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기본항목의 점검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점검의 시행.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선장에게 상세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점검결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불만사항이 신고되었을 때의 점검범위는 해당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그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선원의 안전, 건강 및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2.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과 그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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