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감독 등

제134조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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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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