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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원법 제133조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법률
**①** 제132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는 다음 호와 같다. 1. 기본항목의 점검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적절성과 유효성 확인 나. 선원의 근로기준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다.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라. 선원의 불만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기본항목의 점검 결과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점검의 시행. 경우 담당 공무원은 선장에게 상세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점검결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불만사항이 신고되었을 때의 점검범위는 해당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박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있다. 1. 선원의 안전, 건강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2.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분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B 선원법 제133조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법률 @948a828
##### 제133조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①** 제132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른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는 다음 호와 같다. 1. 기본항목의 점검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적절성과 유효성 확인 나. 선원의 근로기준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다. 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라. 선원의 불만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기본항목의 점검 결과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세점검의 시행. 경우 담당 공무원은 선장에게 상세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선원의 안전, 건강이나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끼칠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나. 점검결과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불만사항이 신고되었을 때의 점검범위는 해당 신고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생활기준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 결과 선박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있다. 1. 선원의 안전, 건강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2.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분을 경우에는 기국에 통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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