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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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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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