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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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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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