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
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
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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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
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
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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