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8조 (지도ㆍ감독)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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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경우
2. 회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3. 제1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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