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14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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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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