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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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