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조 (벌칙)
선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1.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약금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한 선박소유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서 1부를 주지 아니한 자
4.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취업규칙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자
5.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5. 제120조의2를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따르지 않은 선박소유자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위반하여 되돌려 주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9. 제153조를 위반하여 3년간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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