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부터
제86조(제85조제5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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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①**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부터
제86조(제85조제5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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