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34조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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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소유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원은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부터 제86조(제85조제5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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