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1.6.15>
**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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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21.6.15>
**②**
해양항만관청은
선원수첩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