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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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선원수첩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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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