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47조 (선원수첩의 실효)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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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수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2.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3.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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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밀항단속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