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016
판시사항
선장의 사전허가없이 귀국절차를 밟기 위하여 주재공관을 찾아가 지정시간내에 귀선하지 아니한 소위와 이선죄
판결요지
피고인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인 기항지에서 하선상륙하여 선장이 지정한 귀선시간 내에 귀선하지 아니하였다면 신병을 치료하고 또 귀국절차를 밟기 위하여 한국주재공관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선원이 선원법상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과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의 이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인의 소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의 이선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10.25. 선고 83노1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백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기항지인 대한민국외의 지역인 남미 에콰돌국 시리나스항에서 하선상륙하여 선장이 지정한 귀선시간내에 덕수 103호에 귀선 아니하여 이선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신병을 치료하고 또 귀국절차를 밟기 위하여 한국주재공관을 찾어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런 사정이 지정시간내에 귀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원이 선원법상 일방적으로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과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의 이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에 문죄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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