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밀항ㆍ이선 등)
밀항단속법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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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fce21f2 -
2014-03-18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f95e9a4 -
2013-05-22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9b74add -
2005-03-31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82f745f -
1989-12-27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eb2990 -
1975-12-3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6d6ade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ed5b382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6bc394b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제정)
@8eac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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