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밀항단속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2. "이선ㆍ이기"(離船ㆍ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2. "이선ㆍ이기"(離船ㆍ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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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fce21f2 -
2014-03-18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f95e9a4 -
2013-05-22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9b74add -
2005-03-31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82f745f -
1989-12-27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eb2990 -
1975-12-3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6d6ade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ed5b382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6bc394b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제정)
@8eac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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