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밀항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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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항"(密航)이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것을 말한다.
2. "이선ㆍ이기"(離船ㆍ離機)란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승선한 선박이나 탑승한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하거나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가 지정한 시간 내에 귀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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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밀항단속법위반 대법원